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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포인트 제도, 영화할인 받는 방법, 사용법 및 혜택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

 

정부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신 납세자를 대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바탕으로 구성된 세금포인트는 혜택범위를 확대시켜

국립자연휴양림(46), 국립세종수목원등 일반 국민들이 문화여가 생활에서 세금포인트를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는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세종수목원, 경주시 사적지 등등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에도 유용하기에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포인트 조회와 쿠폰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신 납세자를 대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면,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 원당 0.3점이 적립되고, 이 점수는 나중에 다양한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나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전년도 납부세액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므로, 이 기간에 확인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로 영화할인받는 방법

최근 국세청과 CGV의 협약이 이루어져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CGV에서 영화를

더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는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포인트를 영화 관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화관람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CGV에서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포인트를 확인하고 영화 할인 쿠폰(매월 5천 원 한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영관은 4D 등 특별상영관을 제외한 2D, 3D 상영관에서 가능하며
주중, 주말(공휴일포함) 상관없이 전국 193개 영화관에서 2포인트의 세금
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신용. 체크카드 할인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단 아침, 경로, 통신사 할인 등 
기타 할인과는 중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
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 행정
을 토대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금포인트 사용법 및 혜택

세금포인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납기연장.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2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면제

3.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4. 1천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압류재산 매각 유예

5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6. 인천국제공항 방문 시 비즈니스센터 이용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방법 확인

홈텍스(pc), 손텍스(모바일앱)에 로그인하여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사용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손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 세금포인트혜택》

 

세금포인트는 납세액에 따라 적립됩니다.

자진납부세액: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만 원당만원당 1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고지서 납부세액: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경우, 10만 원당만원당 0.3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환급세액: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환급된 금액만큼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포인트는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번에 적립됩니다.

 

특히 세금포인트는 개인의 경우 소멸되지 않지만, 법인은 최근 5년간의 납부액 기준으로만 적립되며

6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포인트는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번에 적립됩니다.

특히 세금포인트는 개인의 경우 소멸되지 않지만, 법인은 최근 5년간의 납부액 기준으로만 적립되며

6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