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물가상승률 2.3% 반영 최고액 수급자 300만원 육박 기초·공무원·군인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도 2.3% 인상 |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는 무기한 연기됩니다. 이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이 기간 동안 경제가 다시 발전하여 국민부담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에 이릅니다.
노동시장 확대와 계속적인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1986년부터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ㆍ보완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개시 연령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5년 연금 수령액
올해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가 월 296만100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매달 300만 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셈인데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2.3%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릅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탑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됩니다.
작년 9월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4471원이었는데,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 5052원) 인상돼 66만 9523원이 예상됩니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작년 9월 현재 월 289만3550원)의 경우 올해 6만 6551원 올라 월 296만 100원을 받게 된다. 거의 매달 300만 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셈인데요.
기초연금은 작년에 월 최대 33만4814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천700원) 올라 월 최대 34만 2514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수급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추락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신문기사참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 상품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사망 시 지정인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약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세액)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사이트참조)
요약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이 대응하기 힘든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근로 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이 가족에서 개인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노인 대부분이 빈곤에 처할 수 있어서, 이를 예방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적연금 도입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제5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도입을 논의,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 보장 제도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개인의 가입 연수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62세~65세입니다.2025년에는 1958년생이 67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1958년부터 1960년까지 태어난 분들은 67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규수령 연령대상자는 63세로 1962년생입니다.
예상 수령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 납입 금액, 그리고 평균 소득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의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가입자 번호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가입 내역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 연금과 부가 연금으로 나뉘며, 기본 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평균적으로 2025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가입자의 납입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을 위한 금액으로, 개인의 추가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변동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자신의 연금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개인의 출생 연도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예상 수령액은 가입자의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의 예상 수령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노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웹사이트 들어가기